2015년 6월 15일 월요일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과 금리는 왜 각각 다를까?




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 편안하게 정해진 한도 금액내에서 자유롭게 빼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사업자를 비롯해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급할때 비상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독이 되어 모두 부채가 되어 빚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통장 역시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언제든지 쉽게 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두번 이용하다 보면 결국 빚인줄 모르고 돈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이나 현금서비스, 카드론에 비해 금리가 낮고 이용한 금액의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큰 부담이 없다는것 또한 장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마이너스통장은 시중 은행과 사전 계약을 통해 기간과 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한도대 방식을 말합니다.

이용이 편리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론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도 금액을 모두 이용시 매달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를 납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한다는 것 또한 마이너스통장의 단점 중 하나 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발급 조건은 16개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직장인 이라면 500만원 ~ 2천만원 정도의 한도가 부여 됩니다.

만약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적금이자에 약간의 이율이 추가되어 개설되는 방식 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준비서류

본인 확인 신분증,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서류는 일반 신용대출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재직서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이나 재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 합니다.

소득서류는 급여통장,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금리가 신용보다 높은 이유는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100만원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자금은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마이너스 한도대에 추가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것 입니다. 보편적으로 0.5% ~ 3% 정도의 가산금리가 추가 됩니다. 은행의 경우 주거래 우대 거래실적이나 신용등급, 급여, 재직회사에 따라서도 금리는 차등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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